“자금지원 청탁료 1억 받아” 혐의 인정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11일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혐의를 인정,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파랑새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랑새저축은행은 당시 실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2008년 10월 징역 1년의 형기를 채우고 나왔다. 합수단은 또 이날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이모(54·1급) 연구위원과 윤모(51·3급) 수석검사역을 체포했다.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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