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김병룡 판사는 음식점에서 붙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미끄러져 다친 한모(49)씨가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식당 운영자로서 자신이 설치한 에어컨을 고정하고 바닥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며 붙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의 기름기에 미끄러져 에어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고는 식당 운영자로서 자신이 설치한 에어컨을 고정하고 바닥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며 붙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의 기름기에 미끄러져 에어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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