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순 진정·탄원 내사지휘 중단”

檢 “단순 진정·탄원 내사지휘 중단”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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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과 수사協 개최…검경 수사권 갈등 진정국면

검찰이 민원인의 단순 진정·탄원 사건에 한해 경찰에 대한 내사 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의 내사·진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휘 접수 거부로 촉발된 검경 수사권 정면 충돌 양상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 역시 검찰에 반발하는 모습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5일 “진정·탄원의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준하는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통일적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수사지휘를 하지만 단순한 진정·탄원에 대해서는 내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오는 26일 경찰청·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만간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사에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번호를 붙여 수사지휘를 하는 등 새로운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지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검경 양측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를 오는 9일 도입한다.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는 개별 형사부에서 돌아가면서 하던 수사지휘를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해 일괄적으로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일선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영장 처리와 수사지휘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로 현재 일부 지청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사 지휘 거부 등의 상황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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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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