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전국 확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전국 확대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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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대전·울산 등 3개 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6개 도교육청은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교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10일~다음 달 17일 사이 열리는 각 시·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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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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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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