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충동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오모(4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오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추모(54)씨 등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추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일거리가 없어 며칠째 일을 못 나가고 있었는데 추씨가 ‘요즘 나는 돈을 많이 번다’며 자랑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오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추모(54)씨 등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추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일거리가 없어 며칠째 일을 못 나가고 있었는데 추씨가 ‘요즘 나는 돈을 많이 번다’며 자랑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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