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30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내 모 고등학교 A 교사의 학생 성희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학교 측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주장은 학생들의 신고로 최근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은 교사 실명을 거론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학부모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한 1학년 여학생(16)에게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과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에서 조사를 벌였다”며 “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수위가 낮다’는 일부 학부모의 강한 반발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학부모위원회는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내 폭행과 성추행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학교의 허술한 안전망이 사회 문제로 지목된 만큼 범죄의 뿌리를 단호히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군다나 문제가 된 교사는 학생들과 신체접촉이 많은 교과 담당이기에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교장과 다른 교사도 우리 의견에 공감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둔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내 모 고등학교 A 교사의 학생 성희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학교 측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주장은 학생들의 신고로 최근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은 교사 실명을 거론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학부모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한 1학년 여학생(16)에게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과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에서 조사를 벌였다”며 “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수위가 낮다’는 일부 학부모의 강한 반발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학부모위원회는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내 폭행과 성추행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학교의 허술한 안전망이 사회 문제로 지목된 만큼 범죄의 뿌리를 단호히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군다나 문제가 된 교사는 학생들과 신체접촉이 많은 교과 담당이기에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교장과 다른 교사도 우리 의견에 공감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둔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