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31일 영장심사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31일 영장심사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31일 열린다.

중학교 2학년인 가해 학생들은 숨진 A군이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김형태 판사가 맡는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니면 공휴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지만, 피의자들의 신분이 학생이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 법원이 휴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의 한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인 만큼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