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 의혹사건 관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의원과 KBS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기자와 관련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장 기자가 회의를 도청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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