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 취객용 수갑 제작 음주소란 범칙금 상향 조정

‘인권친화’ 취객용 수갑 제작 음주소란 범칙금 상향 조정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취객의 소란 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 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장구가 만들어진다. 또 현재 5만원인 음주소란 범칙금도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경찰청,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취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주취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을 올려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범칙금 5만원은 1994년에 책정된 액수로, 이후 물가상승 요인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주취자 보호를 위해 지방청별로 주취자 안정실을 1곳 이상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 처리가 지구대 전체 업무의 21%를 차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