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36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성대와 성신여대, 숭실대,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17개교는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 7개교는 시정명령, 12개교는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4년제인 명신대, 2년제인 광양보건대·송호대·한영대·영남외국어대·성화대 등 기존의 6개교를 포함, 모두 17개대학이다. 신규 제한 4년제 대학은 한민학교, 한성대 등 6곳, 2년제는 동아인재대, 송원대 등 5곳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4년제인 명신대, 2년제인 광양보건대·송호대·한영대·영남외국어대·성화대 등 기존의 6개교를 포함, 모두 17개대학이다. 신규 제한 4년제 대학은 한민학교, 한성대 등 6곳, 2년제는 동아인재대, 송원대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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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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