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등 인터넷매체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헌재 “SNS 등 인터넷매체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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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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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회균형·저비용성 부합”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페이스북·사용자제작콘텐츠(UCC)·블로그·홈페이지 등 SNS 및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 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SNS 등을 이용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SNS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벽보·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타 유사한 것’에 전자우편과 UCC 등 인터넷 동영상, 트위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네티즌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해 왔다. 헌재 결정으로 당장 해당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 구제받을 수 있다. 한정 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내년 총선부터 SNS 선거운동 가능

헌재는 이날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한 매체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 인터넷상 선거운동 제한을 적절하지 않은 수단으로 봤다. 또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당일 ‘운동’ 등은 규제 대상

나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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