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생·중1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 초등학생·중1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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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1천910곳 금연구역 지정 시립대 등록금 절반수준 인하, 상하수도료 인상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년 6월 끝난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으로 환산,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간 3천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 내년 8월에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 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 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ㆍ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시행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 총 40종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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