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으로 7년만에…

‘DNA법’으로 7년만에…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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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범 혐의 추가 입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이른바 ‘DNA법’을 활용한 경찰 수사로 7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04년 강북구 수유동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차로 치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납치해 성폭행한 신모(42)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범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현재 강도살해죄로 복역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A양의 몸에서 범인의 정액을 검출하고도 용의자를 압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26일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A양 몸속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가 2004년 경기 포천시에서 보험설계사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신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다. 또 경기 양평군에서 공범 박씨도 검거했다. 박씨는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신씨를 몇 차례 면회한 기록을 들이밀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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