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54곳 내년 의정비 평균 3.8% 인상

지방의회 54곳 내년 의정비 평균 3.8% 인상

입력 2011-12-25 00:00
수정 2011-12-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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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중 1곳 올라…충남·경북도 기준액 훨씬 상회

전국 지방의회 5곳 중 1곳꼴로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의회 244곳 중 충남도와 경북도 등 54곳(22.1%)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3.8%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190곳(77.9%)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에 의정비를 5천352만원으로 108만원(2.1%) 올리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행안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인상 폭을 조정했다.

이 밖에 경북도가 5천215만원으로 245만원(4.9%), 광주광역시가 4천960만원으로 105만원(2.2%) 인상키로 했다.

충남과 경북의 내년도 의정비는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 4천873만원과 4천699만원 보다 각각 9.8%, 11.0% 높다. 의정비는 행안부 기준액 ±2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방의회는 전남 함평군으로 올해보다 9.1%(264만원) 오른 3천162만원으로 책정했고, 강원 철원군이 3천144만원으로 7.8%(228만원), 충남 공주시가 3천360만원으로 7.7%(240만원) 인상된다.

이어 대구 수성구(6.9%), 충남 계룡시(6.2%), 강원 양구군(6.2%), 경북 예천군(5.8%), 전남 장흥군(5.6%), 부산 사하구(5.2%), 경남 통영시(5.1%) 순이다.

이 중에 내년도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낮은 곳은 대구 수성구, 부산 사하구뿐이다.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으려다 행안부의 제지를 받은 18곳 가운데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강원도, 강원 춘천시, 대구 남구, 충남 천안시, 전북 순창군 등 12곳이 동결로 방향을 틀었다.

송파구의회는 의정비를 261만원(6.0%) 인상해 서울에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릴 계획이었다.

대전 유성구는 3.5% 인상안조차 반대한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7.4% 올리려다 결국 3.3%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 은평구(4.4%), 대구 달서구(2.1%), 경기 수원시(2.1%) 등은 애초 계획보다 인상률을 낮췄다.

서울 중구와 인천시, 대전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 지방의회 50곳은 4년째 동결했고 120곳은 3년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방의회는 올해 공무원 봉급 5.1% 인상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대거 올리려 했으나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 등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처럼 중앙정부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지방의원은 본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일자 2008년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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