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교육단체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 그러나 조례가 재의에 붙여질 경우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23일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동성 연애 등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 학생 차별 금지 등 당초 시교육청이 검토하지 않았던 내용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포함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질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재의 요구가 확실하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무조건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교육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법적 움직임도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2011-12-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