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 이사후보 15명 ‘총장 정년폐지’등 정관 확정

서울대 법인 이사후보 15명 ‘총장 정년폐지’등 정관 확정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8일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22일 확정했다. 초대 이사장은 법인화법 규정에 따라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겸임하게 된다.

서울대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초대 이사 후보 1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사는 선임직 10명,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됐고, 학내 인사 7명, 학외 인사 8명이다.

선임직 이사는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박용현(두산 회장)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준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 등 10명이다. 당연직 이사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해 박명진 교육부총장, 임정기 연구부총장,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5명이다. 서울대는 이사 후보들의 신원조회를 거쳐 오는 26일 교과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초대 감사 후보로는 김진해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윤성복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임됐다.

한편 서울대는 정관 확정안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확정된 정관에는 총장 정년 제한 폐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가 넘는 인사도 서울대 총장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오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2-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