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65명 영구 퇴출

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65명 영구 퇴출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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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금품수수 등 6명 5배 징계부가금

서울시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비리직원 65명을 영구 퇴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65명의 비리 직원을 적발해 공직에서 퇴출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다.

퇴출된 직원 중에는 무려 6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에 직접 요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지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접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에는 퇴출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본청에서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점차 확대한 데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여성인력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위탁시설 153곳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8월 도입한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6명의 비리 직원에게 부가금을 징수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과 횡령, 향응 수수의 비리를 저지른 구청 공무원 5명에게서 8천417만6천원을 받아냈다.

시는 현재 본청과 자치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제를 내년부터는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징계부가금제는 징계와 별도로 시행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시 감사 담당자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패가 잔존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징계부가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공무원의 청렴도가 더욱 강조되는 만큼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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