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사실상 폐지… 졸속추진 논란

고교선택제 사실상 폐지… 졸속추진 논란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개편안 잠정 확정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거주지와 인근 학군에 있는 일반고에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일부 남아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강남이나 목동 등 인기학군에 지원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사실상 ‘고교 선택제’ 폐지나 다름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현행 고교 선택제의 수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거쳐 만들어진 개편안에 오류가 뒤늦게 드러나는 등 시교육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망학교와 성적,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일반고) 학생배정 방법 잠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후기 일반고 배정에 ‘통합학군’ 개념을 도입, 여기에 속한 고교 2~5곳을 학생들이 골라 지원토록 하는 방식이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과 인접학군 2~7개를 묶어 모두 19개 학교군으로 나눴다. 학생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군 내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생 배정 단계에서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해 학교 서열화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학교 간 성격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강남·중부·강동·동작·성동 등 5개 학군 거주자 외에는 인기학군인 강남학군 지원 기회를 막음에 따라 고교 선택제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다. 현행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을 단일학교군으로 정해 서로 다른 학교 2곳을 우선 지원한 뒤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에서 2곳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어디에 살든 인기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시교육청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락가락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개편안을 지난주 발표하려고 했지만, 내부에서 ‘학교 배정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통합학군을 벗어난 원거리 통학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발표 일정을 급히 연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권한대행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1~2월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확정안을 내년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개편안에 문제가 나타나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 2013학년도 고입전형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12-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