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 출석 않으면 재소환”

檢 “김선동 의원 출석 않으면 재소환”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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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수사중인 검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했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강제구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 의원은 거듭 불응 방침을 밝혔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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