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직전의 여성을 구조한 김재철(59)씨 등 5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상자인 김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한강고수부지 부근 한강다리 난간에서 한 여성이 물에 빠지자 곧바로 8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여성을 구했다. 하지만 수심이 얕아 자신은 오른쪽 발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의사자인 최미숙(49)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하고 자신은 감전돼 숨졌다. 또 다른 의사자 김종권(52)씨와 홍동표(26)씨는 각각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취객의 가방을 훔쳐간 도둑을 잡다가 골절상을 입은 윤정섭(28)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복지부는 의사자에게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에 따라 1000만~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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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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