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20대 영장

지적장애女 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20대 영장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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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혐의(장애인 간음 등)로 장모(2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모텔에 고등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 김모(23ㆍ여)씨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김씨의 지적장애 친구를 모텔로 불러들여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김씨를 찾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진술을 확보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옮긴 뒤 범행 일체를 밝혀내고 장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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