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음란 영상물 등을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평택의 한 아파트를 빌려 DVD 복제기 110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음란물과 극장 상영 영화를 DVD로 불법 복제해 개당 7천원을 받고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포된 유명 방송인의 사생활을 담은 ‘A양 동영상’ 등 불법 복제 DVD 3만여장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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