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의 절규…일본의 침묵

할머니들의 절규…일본의 침묵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사회 책임 권고에도 묵묵부답 일관

20년 가까이 할머니들의 절규가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14일로 1천회를 맞는다.

지난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1회 집회가 열린 지 19년 11개월 만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수많은 시민이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과 사죄,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그 사이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떴고, 그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1천회 수요집회에서는 위안부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비 제막식과 경과보고, 피해 할머니의 일본 정부 규탄 발언, 사회 주요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 성명서 낭독 등이 예정돼 있다.

정대협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일인 지난달 25일부터 20일간을 ‘세계 연대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미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연대집회, 거리 선전전, 사진전,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수요집회를 이어오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성과도 있었다.

1993년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포함됐고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위안부 동원이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2003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권고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의 대일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시적 결과보다는 조국에서조차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수치심 속에 살아왔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 수요집회의 진정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위안부 피해가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에 피해를 본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수요집회가 언제쯤 끝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일본 의회 사죄 결의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7가지 사항으로 이 중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 1천회 집회를 계기로 정대협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담은 평화비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1천이라는 숫자는 한 과정을 매듭짓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전환점도 된다”며 “수요집회가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