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손배소송서 노회찬 승소

‘떡값검사’ 손배소송서 노회찬 승소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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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검찰간부 출신 두 변호사가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노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6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1997년께 각각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진환ㆍ안강민씨가 포함됐다.

이에 두 변호사는 “이른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의원이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로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아무런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3천만~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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