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오류..별도 확인했으면 징계못해

범죄경력 조회오류..별도 확인했으면 징계못해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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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8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청 전산망에는 다른 직원이 등록한 잘못된 내용의 정보가 기록돼있었고 검찰청 단말기 또한 접속장애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뒤 업무를 처리한 원고의 행동은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관 김모(29.여)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후보자 A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검찰 전산망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검찰에는 전화 문의로만 확인한 뒤 내용이 잘못 표기돼있던 경찰 전산자료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범죄경력을 넘겼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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