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월께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여고생인 10대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현금 19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을 나온 A양이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고생이 성매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여고생을 상대로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이씨도 혐의사실을 자백해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7월께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여고생인 10대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현금 19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을 나온 A양이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고생이 성매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여고생을 상대로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이씨도 혐의사실을 자백해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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