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택가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

용산구 주택가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일대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김모씨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혐의로 1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작년 2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인근 PC방에서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하고 잠복 수사를 편 끝에 지난 2일 최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