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미시령 절벽서 아내 밀어뜨린 남편 징역 7년

100m 미시령 절벽서 아내 밀어뜨린 남편 징역 7년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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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아내를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고등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모(5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내가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절벽으로 데려가 아래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히고,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인이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44)와 말다툼 끝에 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쓰러지자 차에 싣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여m 절벽 아래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아내가 20여m쯤 아래 둔덕에 걸려 멈춘 뒤 산비탈을 기어올라와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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