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홈피 디도스공격 특별수사팀 구성

檢, 선관위 홈피 디도스공격 특별수사팀 구성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지검 주축, 9일부터 송치받아 수사’형량 2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적용할 듯

검찰이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가 주축이 되고 대검이 수사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전원이 특별팀에 배치되고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수사인력도 포함될 것”이라며 “사건이 송치되는 9일 이전 팀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27·구속)씨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씨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지난 2005년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공씨 등은 재보선 당일 200여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나섰으며 공씨 등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0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공씨와 함께 강남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진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 등 5명을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