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원…입법 추진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원…입법 추진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인도주행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하다가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교통단속 건수는 1천42만9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한 가운데 사망자도 4천723명으로 6% 줄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