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비위’ 교원 최대 2년 승진제한

‘4대 비위’ 교원 최대 2년 승진제한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씩 추가로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을 받았다면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