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씩 추가로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을 받았다면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씩 추가로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을 받았다면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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