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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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촬영·판매용 작품사진 활용시 일정액 내야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 재산권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저작물(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두 동상을 활용할 경우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했다.

시는 그러나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

시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신탁 관리를 통해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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