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공무원 SNS, 정부정책 찬성글은 되고 반대글은 안된다?

[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공무원 SNS, 정부정책 찬성글은 되고 반대글은 안된다?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자, 소셜네트워크 정치적 중립 기준은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써 올리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데다 표현 대부분이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까닭이다. 공무원들의 SNS에서의 언급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이 SNS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 SNS 사용에 찬성하는 근거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정치적 기준에 대해선 선이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SNS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이해관계에 따라 공무를 편파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은 그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는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어 공무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경찰, 법관 등 공무원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 사례나 유엔 권고기준에 비춰보면 국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권고기준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맺은 친구들 사이라는 소통의 범주 내에서 견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SNS를 탓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의 SNS 사용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 것은 전화를 쓰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법관, 경찰, 정치인, 관료 등 공직자 누구나 SNS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소통수단이든, 홍보목적이든 그 목적도 다양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익과 관련, 진실이 명확한 사안을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나 질병관리본부 공직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가 가져올 의료상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인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SNS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정강을 공식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따라 자신의 공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장한 기준은 제한의 폭이 컸다. 윤 교수는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SNS로 드러내면 국민들은 그 부처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SNS를 ‘공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범죄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 판사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그 견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그의 판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준·김소라기자 appl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1-1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