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 노래 유해매체물 아니다”

법원 “김현중 노래 유해매체물 아니다”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류스타 김현중(25)의 노래 ‘제발’은 술, 담배 관련 표현이 있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
김현중
김현중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음주, 흡연하는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성인의 음주, 흡연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며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술, 담배 관련 표현은 쓸 수 있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담배 관련 표현 자체로는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나 흡연을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노래 속에 ‘술에 취해서 I cried’,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은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을 전하는 것일 뿐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9월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