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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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외교부 상대 정보공개소송 승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EU FTA 번역오류에 관한 정오표를 이미 공개한 사례도 들었다.

외교부는 2007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으나, 지난 6월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가 번역오류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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