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외상값 시비로 충북도청 ‘곤혹’

뜬금없는 외상값 시비로 충북도청 ‘곤혹’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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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이 10여년 전에 벌어졌다는 직원들의 식당 외상값 시비로 시끄럽다.

발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언론에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최근 식당을 연 5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청 서문 앞에 식당을 연 이 여성은 도청 직원들의 외상값을 받지 못해 3년 만에 문을 닫았다가 최근 도청에서 멀리(승용차로 10분 거리) 떨어진 곳에 다시 식당을 열었다고 한다.

특히 한 언론사는 다시 문을 연 이 식당 앞에 ‘도청 직원 출입금지’이라는 안내문까지 걸려 있다고 사진과 함께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충북도 감사관실이 알아본 결과는 보도 내용과 많이 달랐다.

도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어제(11월 30일) 인터넷 매체 등에 제기된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에 인용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만났다”면서 “하지만 당시 도청 직원들의 외상 내역을 기록한 장부나 ‘도청 직원 출입금지’ 같은 안내문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증 자료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실무근이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1일 월례 직원조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십수 년 전 일이지만 ‘도청 직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 사진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도민들께 송구한 일”이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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