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요구 아내 살해하고 시신 조수석에…

위자료 요구 아내 살해하고 시신 조수석에…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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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차에 태우고 이동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성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37)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이혼하자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자신이 ‘법조인 가문 출신의 명문대 졸업자’라고 속여 이씨와 지난 5월 결혼했다가 경제적 무능력함이 탄로나자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이씨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경주의 한 야산에 가 땅에 묻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의 휴대전화로 ‘함께 여행을 간다’며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도주 중 아내의 신용카드를 술집 등지에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지품에서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성씨가 도피 중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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