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과다 신체접촉 항의로 교사 보직해임

천안서 과다 신체접촉 항의로 교사 보직해임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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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과다하게 여학생들을 생활지도하다 학생들의 항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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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등학교 학생부장을 맡은 A교사가 여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신체접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 20일자로 보직해임됐다.

여학생들은 지난 9~10월 식당이나 복도 등 교내에서 A교사가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지시봉으로 옷을 건드리거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내용은 여학생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이 학교 교장은 A교사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해임했다.

충남교육청은 담당 장학사 등을 학교로 보내 진상을 파악해 부적절한 처신이 있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A교사는 학생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충격을 받아 지난 15일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생활지도에 열정과 열의가 많은 교사여서 일부 여학생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행동을 했을 수가 있어 일단 보직을 맡기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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