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해 민노당 당직자 수사

본회의 방해 민노당 당직자 수사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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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장으로 들어온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 국회회의장모욕죄, 공용물파괴죄 등을 적용한 고발장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 법률 검토와 사건 기초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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