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한 조직폭력배 이모(31)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등과 오른쪽 다리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해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목욕탕 안에 시민 20여명이 있었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등과 오른쪽 다리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해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목욕탕 안에 시민 20여명이 있었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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