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소송사기’ 30여년만에 무죄

‘구로동 땅 소송사기’ 30여년만에 무죄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재심을 통해 3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이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한동휘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실시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한 주민ㆍ공무원 등을 사기ㆍ위증죄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정 판사는 “당시 한씨 등이 불법구금과 변호사 접견제한, 협박 등을 통해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서울시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1961년부터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부 재판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농지국 직원이던 한씨 등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이후 1974~1979년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을 처벌하고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끌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법원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