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비방 수업’ 김포 교사 경징계 가닥

‘욕설비방 수업’ 김포 교사 경징계 가닥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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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수업 중 욕설과 함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김포시 모 고교 A교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요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이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것은 물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교사로서 수업 중에 욕설을 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학부모가 연대서명으로 A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도 징계 요구수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1학년 국사 수업을 담당하는 A교사는 지난달 말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X나’, ‘씨X’ 등 욕설과 함께 “박정희(전 대통령) 때 역사교육 강화했어. 삼별초 이야기 이런 걸 강조했다. 왜? 나라의 큰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아줌마는 나오면 맞으니까 안 나온다’는 내용의 말도 했고, 나경원 한나라당 전 서울시장 후보를 빗대서는 “1년에 피부숍 다니느라고 1억원씩 쓰는 여자가 서민들 버스비, 교통비 1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울릴까?”라고도 했다.

이 교사의 이같은 수업 내용은 한 학생이 녹음해 인터넷 한 사이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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