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법시위 엄단” 靑 “강력한 법집행”

警 “불법시위 엄단” 靑 “강력한 법집행”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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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 시위대, 종로서장 폭행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6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최근 FTA 반대집회에서 시위대에 물대포를 빈번하게 발사했다가 ‘엄동설한’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자, 물대포의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계속될 반(反) FTA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신분 관계없이 책임 묻겠다”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26일 저녁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행진은 철저하게 보호하겠지만 도로점거와 야간시위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장을 폭행한 당사자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최 측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 향후 FTA 반대시위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상황에 따라 시위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

이 서울청장은 전날 집회와 관련,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하고 경찰관 35명이 부상을 당한 묵과할 수 없는 폭력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자 경찰과 시위대 간 직접 대치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며 물대포를 적극 사용할 계획도 내비쳤다.

●‘폭행’ 50대男 긴급체포

청와대도 이날 “공권력 도전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위대의 의사표현은 자유이지만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 서장을 폭행한 김모(54)씨를 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긴급체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입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의 차량에 생수병을 던진 사람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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