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교수’ 2제] 제자 협박 장학금 가로채

[‘나쁜 교수’ 2제] 제자 협박 장학금 가로채

입력 2011-11-26 00:00
수정 2011-1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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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을 가로채는 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60·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위세를 이용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해악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 대학의 미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대학원생의 연구지원 장학금 870여만원을 “장학금은 개인 것이 아니다. 학과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 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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