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교수 임용을 돕겠다며 거액을 받은 서울 지역 S대학교 겸임교수 임모(50·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유모(26·여)씨에게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 전임교수로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단기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유씨에게 대학 재단이사장의 조카라고 소개해준 추모씨의 계좌로 돈을 넣도록 지시했지만 조사 결과 추씨는 임씨가 가르치는 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제자의 동의를 얻어 계좌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교수 임용 독촉을 받게 된 임씨는 “해당 학교가 횡령 사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다른 대학에 교수 임용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또다시 기부금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임씨는 지난 1월 유모(26·여)씨에게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 전임교수로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단기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유씨에게 대학 재단이사장의 조카라고 소개해준 추모씨의 계좌로 돈을 넣도록 지시했지만 조사 결과 추씨는 임씨가 가르치는 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제자의 동의를 얻어 계좌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교수 임용 독촉을 받게 된 임씨는 “해당 학교가 횡령 사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다른 대학에 교수 임용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또다시 기부금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