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고교 의무교육’ 제안 일축

김상곤 ‘고교 의무교육’ 제안 일축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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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측의 고등학교 의무교육제 도입제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교육기본법 개정 사안이므로 (경기도 교육청이 아닌) 국회와 교과부에 제안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에서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고교 의무교육제를 도입해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면 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부터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중학교 3학년으로 축소하고 남은 재원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수업료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만남은 정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이승철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윤태길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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