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언론관계법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근행 전 MBC 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과 시위로 방송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컸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9년 언론관계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거나 MBC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기소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또 함께 기소된 이근행 전 MBC 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과 시위로 방송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컸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9년 언론관계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거나 MBC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기소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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