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ㆍ’쪼개기 발주’ 공무원들 유죄

뇌물수수ㆍ’쪼개기 발주’ 공무원들 유죄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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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특정업자에게 계약을 몰아주려고 금액을 낮추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심형섭 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공무원 박모(5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07년 인쇄업자 이모(41)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이씨는 친분관계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계약담당 공무원이었고 이씨가 창원시와 거래가 많았던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자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창원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7년 8월말 창원시가 발주한 4천500만원 상당의 ‘축제가이드북’ 인쇄물을 9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한도인 500만원씩에 발주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자들과 결탁해 금품을 받았을 의심도 들지만 검찰이 밝혀지내 못한데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책자 제작 시간이 촉박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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