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국가 상대 토지소송 승소

이화여대, 국가 상대 토지소송 승소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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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지적도에 누락됐던 캠퍼스 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5일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교내 3개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현동 11-9번지는 사용현황 등으로 미뤄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동) 11-8, 11-10번지는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인근 토지들이 모두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 처분된 점 등에 비춰 묵시적인 공용폐지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있는 3개 부지 1천216㎡로, 1920년대 토지조사 때 누락된 뒤 주소 없이 남아있던 것을 2009년 서대문구가 발견했다.

서대문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들 땅을 국가 소유로 보고 이화여대에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화여대는 변상금을 내고서 “20년 이상 사용해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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