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뇌물 사건과 별도로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부장 이태종)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4부(부장 성기문)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 뇌물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어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어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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